용의자 잡혔는데 후폭풍 미스테리 여전…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입력 2022-01-09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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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2만여 소액주주 피해 우려 집단행동 움직임
-시중 은행과 증권사, 관련 펀드들 판매중단
-이름 유사해 주가 급등락 등 피해기업 속출
역대급 사건으로 불리는 오스템임플란트의 1980억 원 횡령사건이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이모씨의 검거에도 후폭풍과 미스테리는 더 커지고 있다.


먼저 2만 여 명으로 추산되는 소액주주들이 거래정지에 따른 주가 피해와 상폐(상장폐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2조 원이 넘는 코스닥 우량주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사건인데다 피해 규모가 1980억 원(경찰 추산)으로 회사 자기자본 대비 96.87%이다. 특히 소액주주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만9856명에 달해 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직원 이씨 검거 이후에도 아직 회수 못한 자금이 수백억 원에 달해 소액주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현재 한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횡령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에 동참할 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 상품도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잇따라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차례로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 펀드 판매를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품 대부분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비중이 1% 내외로 낮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도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등 다수 회사가 오스템임플란트 관련 펀드의 신규 가입이나 추가 매수를 중단했다.

‘과연 단독범행?’ vs “명백한 허위 주장”

5일 밤 검거된 직원 이모씨에 대해 법원이 8일 구속영장을 발부됐지만 사건에 대한 의문점도 여전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알려진 1880억 원 외에 이씨가 지난해 3월 100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자기 계좌로 송금했다가 회사계좌로 돌려놓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 구속영장에 총 횡령액을 1980억 원으로 적시했다.


횡령시점이 오스템임플란트가 파악했다는 범행시기보다 7개월 정도 앞서는데다, 이를 회사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가 이를 알고도 주주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씨가 잠적 이후 1kg의 금괴 851개를 구매하고 대규모 주식거래와 부동산 증여와 차명 매입을 한데다 멀리 도피하지 않고 파주의 자기 건물에 숨어 있던 상황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상장기업이 2000억 가까운 회사 자금이 사라진 것을 장기간 모른 점과 이씨 측이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다른 사람의 관련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의문은 커가고 있다.


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윗선 지시’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런 주장은 빼돌린 금괴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법적 대응을 거론하는 등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은 주식이 7일 급등락을 거듭했다. 이름만 비슷할 뿐 오스템임플란트와 전혀 다른 기업이지만 착각한 투자자들로 인해 주가가 장중 1.5% 하락했다가 다시 반대 매수가 몰리면서 한때 19.66%까지 상승했다.


이외에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자사주를 담보로 개인적으로 투자한 APS홀딩스, 한스바이오메드 등의 기업과 이씨가 횡령자금으로 1400여억 원을 매입했다가 되팔은 동진쎄미켐 등도 이번 사건으로 주가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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