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발리예바, 피겨 싱글 출전 가능…‘너무 어려서’

입력 2022-02-14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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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밀라 발리예바.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금지약물 적발에도 불구하고 여자 피겨스케이팅의 카밀라 발리예바(16, 러시아올림픽선수단)가 싱글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이하 한국시각) 발리예바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 출전을 사실상 허가했다.

이는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발리예바의 징계 철회에 대해 제소했다.

이에 발리예바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예정대로 출전한다. 발리예바가 금지약물 적발에도 싱글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나이 때문.

CAS는 발리예바가 만 16세 이하 보호선수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이번 제소를 기각하고 경기 출전 결정을 내렸다.

이어 CAS는 올림픽 기간 중 금지약물 양성 사실이 통보되면서 발리예바가 법적 조치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에서 열린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사 결과는 이번 대회가 시작된 이후인 8일 RUSADA에 전달됐다. 이후 RUSADA는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이에 IOC와 WADA 등은 반발하며 CAS에 제소했다. 하지만 CAS는 결국 발리예바와 RUSADA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는 발리예바의 출전만 가능하게 된 것. 발리예바가 여자 싱글에서 메달을 획득 하더라도 도핑 테스트를 근거 이를 박탈할 수 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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