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모바일 주택담보대출 선보여

입력 2022-02-17 1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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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22일 모바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상품을 선보인다.

KB시세 기준 9억 원 이하 수도권 소재 아파트가 대상이다. 신규 주택구입 자금, 기존 주담대 대환(갈아타기), 생활안정, 전월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취급한다. 대출 가능 최대 금액은 6억3000만 원, 대출 금리는 전날 기준 변동금리는 2.99~3.54%, 혼합금리(초기 5년 고정금리)는 3.60~3.93%다. 대출 기간, 거치 기간, 상환 방법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대출 만기는 최소 5년, 최장 35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서울·경기·인천 소재 아파트에 대해 1개월 이상 근로 소득자나 소득 증빙이 가능한 사업 소득자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소유(예정)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도 가능하다. 상환 방법은 원금 균등 분할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올해 말까지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만간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주담대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주담대 모바일 인터페이스도 선보였다. 챗봇에 기반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다.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대화하듯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이 대출을 신청하면 카카오뱅크 챗봇과 고객 대화창이 열리며 고객이 정보를 입력하면 한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건을 반영한 한도와 금리가 산출되고 서류 제출, 대출 심사, 대출 실행까지 대화창에서 진행된다.

서류 제출 부담도 최소화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사진으로 촬영해서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은 고객 동의 하에 카카오뱅크가 유관기관을 연결해 직접 확인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한 대출은 카카오뱅크와 협약을 맺은 법무사가 잔금 지급일에 고객을 찾아갈 예정이다. 법무사에 대한 정보도 챗봇을 통해 안내한다.

송호근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스튜디오 팀장은 “2018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이후 비대면, 모바일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이제는 주담대 역시 5년 내로 모바일 비대면 대출이 대세가 될 것”이라며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가능 대상 지역, 대상 물건 등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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