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연극배우,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 ‘벌금형’

입력 2022-03-24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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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연극배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9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상태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고용한 안마사 2명도 무면허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소에 룸 5개를 설치하고 시간당 약 11만원을 받으며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업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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