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재소송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1심 소송의 선고기일을 28일 진행한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은 다시 소송을 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