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강정호 선수계약 승인 불허…KBO리그서 못 뛴다

입력 2022-04-29 13:2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동아DB.

강정호(35)가 국내 프로야구에서 뛰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 같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9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 신청은 허가하되, 키움 히어로즈와 강정호 간 체결한 선수계약은 승인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KBO는 “강정호의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는 지난 3월 키움 히어로즈와 계약을 맺고 KBO에 계약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KBO는 “강정호는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았고, 세 번째 음주운전에선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강정호와 키움의 선수 계약은 KBO리그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BO는 또한 “이 결정은 KBO 규약 제44조 제4항(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을 토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신임 허구연 총재의 직권으로 강정호의 복귀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키움 구단의 강정호 임의해지 복귀 신청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강정호의 임의해지는 2015년 미국 진출을 위해 한 것으로 제재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임의해지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KBO가 키움과 맺은 계약에 대한 승인을 불허함으로써 KBO리그에서 뛸 자격을 얻지 못 했다.

강정호의 원 소속 팀 키움은 지난달 17일 강정호와 2022 시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야구팬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선수를 받아줘선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KBO는 승인 자체엔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비난 여론을 검토해 허구연 총재 직권으로 강정호의 복귀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 원,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었던 2016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강정호는 정식 재판에 회부돼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강정호는 2014년까지 통산 902경기 타율 0.298, 139홈런 545타점을 기록했다. 2014시즌에는 40홈런 117타점을 올리며 역대 유격수 한 시즌 최다 홈런과 최다 타점 신기록을 썼다.

강정호는 2014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LB의 문을 두드렸고,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4+1년, 최대 165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첫 2년간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2016년 재판 결과 여파로 미국 취업비자 취득을 거부당해 2년의 공백기를 가졌고, 이후 예전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자 피츠버그 구단으로부터 2018년 방출됐다.

강정호는 2020년 KBO리그에 복귀하기 위해 2020년 5월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한 뒤 KBO의 1년 유기 실격과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받았다.

그는 2020년 6월 귀국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친정팀 키움으로 복귀를 추진했지만, 따가운 비판 여론에 복귀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