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EDA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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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2019년부터 인신공격과 악성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 A씨에 대해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을 확정했다. 소속사는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