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낮추고 소득세 부담 완화”

입력 2022-07-15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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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발표 앞둔 새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다시 낮춰
반도체·백신·이차전지 등 세제 지원
종부세 낮추고 자산규모로 세금 부과
중산층 위한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올려
21일 발표 예정인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핵심은 민간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타 국가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은 낮추고, 최근 부담이 크게 늘어난 부동산 보유세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낮추고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먼저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는다.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민간 성장을 이끌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재 25%에서 22%로 3%p 낮아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올렸던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또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도 손본다.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해 국내·외 자회사 배당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백신,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6∼10%에서 8∼1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중견기업에 적용했던 세액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될 전망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 규제성 조세 제도도 합리화한다.


●부동산 세제,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부동산 세제의 경우,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구간별로 0.05%p씩 세율을 깎아주고 있다. 여기에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돌리면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올해 세 부담은 2020년보다 더 줄게 된다. 해당 가구는 1주택자의 약 91%인 896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의 경우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공시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 비율까지 조정하면 세 부담을 2020년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공시지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간다.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

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는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설정해 구간별 6∼45%의 기본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등이다. 여기서 중·하위 구간의 과표를 높여 중산층의 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고,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을 합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영화 관람료도 합산한다는 것이다.

밥값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이후 19년째 유지돼 그간 이뤄진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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