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준(왼쪽)과 김사율. 스포츠동아DB

송승준(왼쪽)과 김사율. 스포츠동아DB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과 김사율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게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 씨와 김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작년 7월 12일 그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씨와 헬스트레이너 A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이 ‘이 씨가 성장호르몬제라는 사실을 말해줬나요’라고 묻자 송 씨는 “아니요. 그렇게 말 안 해줬고, 처음에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말해줬습니다”라고 답변했고, 김 씨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 씨와 A 씨는 공모해 2017년 3월 당시 롯데 자이언츠 소속이던 송 씨와 김 씨에게 각각 1600만 원을 받고 프로야구에서 금지 약물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 송 씨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당시 두 사람과 같은 팀 동료였던 이 씨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A 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고 들었고, 맞은 지 8시간 내지 12시간이 지나면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듣고 송 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피고인들(송 씨와 김 씨)은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여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거짓 증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송 씨와 김 씨는 지난해 금지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현재는 둘 다 은퇴해 송 씨는 야구 관련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고, 김 씨는 독립야구단 감독을 맡고 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