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거래 신탁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대부분 소액계좌다. 신탁보유고객은 영업점, 인터넷뱅킹,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확인 및 해지할 수 있다. 캠페인 기간 중 계좌 잔액이 5만 원 이상 고객에게 우편 및 전화를 통해 안내한다.
윤해진 NH농협은행 신탁부문 부행장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찾아드리고자 매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