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무안군이 불법 설치된 강관파이프 철거와 동시에 다시 파이프를 설치한 모습. 사진 | 김성민 기자
형평성 잃은 잣대와 갈팡지팡 행정 도마
전남 무안군이 지난 2020년 10월 2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을 2년 가량 방치해 눈쌀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민원인 A씨에 의하면 무안군 삼향읍 일원 마동항을 이용하는 일부 선박 소유자들이 당국의 점용·사용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공유수면 내 선박 고정뗏목과 같은 강관파이프를 설치한 사실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무안군은 2년 가량 방치했고, 이에 민원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자 민원 접수일로부터 2년 만인 지난 26일 불법으로 설치한 강관파이프가 철거됐다.
문제는 무안군 해양수산과는 불법 강관파이프 철거 전 지난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거친 뒤 군 예산 2,000만원을 투입하여 26일 철거와 동시에 다시 선박을 고정할 수 있는 파이프를 설치한 것이다.
이로 인해 무안군은 지난 2년 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유기해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 취재진은 지난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권은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 문서가 오면 그대로 해(허가)줄 수 밖에 없고, 현장 확인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을 받았다.
같은 날 군 해양수산과 담당자는 “제기된 민원에 대해 규정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선박 소유자들의 민원도 무시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군 예산을 투입해 선박을 고정할 수 있는 파이프를 다시 설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군은 이러한 지적에도 마동항 강관파이프 설치 공사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집행했는지 정확한 입장 표명은 커녕 원론적인 답변만 취하고 있다.
이에 민원인 A씨는 “2년 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을 방치하고 민원인을 기만하는 무안군의 행정은 매우 유감이다. 지난 28일 무안군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무안=김성민 기자 ksm67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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