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종 교수
통장 사본·계좌개설일 등 꼼꼼히 봐야
대리인 계약시 신분증·인감 진위 파악
의심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확인 거듭
‘부동산탐정’ 윤현종 교수는 최근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빌라왕 전세사기’의 경우 부동산탐정의 분석기법을 활용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을 윤 교수가 알려주는 부동산탐정 분석 툴인 ‘부동산거래 6단계 23리스크 요인 체크프로그램’에 적용해 보자. 대리인 계약시 신분증·인감 진위 파악
의심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확인 거듭
먼저 부동산탐정은 공부서류 비교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물건지를 방문하여 소유자가 거주하는지 임차인이나 점유자는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해당 물건의 상태뿐만 아니라 이웃집, 특히 아랫집(누수, 층간소음 등 확인)까지도 탐문한다. 주변 중개업소를 방문해 비슷한 물건의 매매·전세시세를 조사한다. 이 정도만 했어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다.
부동산탐정이 이후 수행하는 작업은 ▲소유권 및 매매권한 확인 ▲대리권한 확인 ▲가격협상 ▲특약 및 부수사항 확인이다.
이번 사건은 대부분 ‘바지소유자’를 대리하여 대리인이 계약했는데, 임차인은 본인 즉 소유권자와의 계약을 요구했어야 한다. 본인이 나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부동산탐정은 수집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토대로 본인과의 면담을 통해 소유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외모, 말투, 행동 등에서 이상한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든 대금을 소유자의 계좌로 송금한다.
그리고 통장 사본을 확인하여 계좌개설일이 최근인 경우 ‘안테나’를 세운다. 만일 부득이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경우, 위임장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면서 특히 대리권의 범위, 대리인 인적사항과 신분증 일치 여부, 날인된 인감의 진위 여부, 대리기간,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본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대리권의 내용(매매금액, 대리권한, 대리인성명, 관계 등)에 대해 확인한다. 이러한 확인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하자전제의 원리’, ‘안전심증의 원리(금요행의 원리)’를 적용한다. ‘괜찮겠지, 별일 있겠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의심스러운 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확인을 거듭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