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이 1심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 이후 취재진 앞에 선 김새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고 죄송한 심정”이라며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도 너무 많아 해명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서울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