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이번에 제정한 안양시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시의 민·관 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참여와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민·관 협치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의 핵심은 민·관 협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민·관 협치위원회는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들의 심의 및 조정 역할을 하며,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사나 연구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민·관 협치위원회를 다음 달 중 공개모집 한 후 7월경 위촉할 예정이다.
민·관 협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안양시장·민간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한다. ‘청년 특별도시’에 걸맞게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위원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1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 조례는 시민과 안양시가 함께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양|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