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공포

입력 2023-05-22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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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경기 안양시가 민·관 협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시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확대한 ‘안양시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22일 공포했다.

이번에 제정한 안양시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시의 민·관 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참여와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민·관 협치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의 핵심은 민·관 협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민·관 협치위원회는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들의 심의 및 조정 역할을 하며,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사나 연구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민·관 협치위원회를 다음 달 중 공개모집 한 후 7월경 위촉할 예정이다.

민·관 협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안양시장·민간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한다. ‘청년 특별도시’에 걸맞게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위원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1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 조례는 시민과 안양시가 함께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양|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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