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화장품 대표, ‘직원 성추행’ 1심 벌금형

입력 2023-08-03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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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매출을 기록한 연예인 출신 화장품 업체 대표 A 씨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는 2일 “가수 겸 연예 정보 프로그램 리포터 출신 사업가 A 씨가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처음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등은 내리지 않았다.

A 씨는 2019년 7월 새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 회사 직원인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자신 옆자리에 앉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에 B 씨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노래방 문 뒤에서 B 씨를 기다렸다. 이후 B 씨가 돌아오자 손목을 붙잡고 추행을 이어나갔다. B 씨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허리를 감싼 혐의도 있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B 씨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했다.

한편 A 씨는 2000년대 가수로 데뷔한 인물. 연예 정보 프로그램 리포터로 활약했으며, 한동안 방송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다. 현재 화장품 업체 대표로 매출 규모는수백억 원대다. 지난해 매출 규모는 600억 원대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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