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폭행·살해·사체유기 혐의 20대 BJ, 징역 30년 원심 확정

입력 2023-08-22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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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BJ(방송진행자)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했던 공범 B씨에게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이 확정됐다. 사건 당시 B씨는 고등학생이었다.

A씨는 지난해 1~3월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C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살던 중 C씨가 A씨 배우자의 은밀한 부위를 쳐다보거나 추행했다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한 C씨가 신고했지만, A씨가 신고 취소를 하고 그 이유로 또 심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가 사망하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체를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를 장기간 가혹하게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받았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장상관계를 모두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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