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위탁수하물 규정 변경. 개수서 무게로
함께 수속 일행끼리 수하물 무게 합산도 가능
에어서울(대표이사 조진만)이 1일부터 고객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위탁수하물 규정을 변경했다.함께 수속 일행끼리 수하물 무게 합산도 가능
에어서울은 국제선 전 노선에서 성인 1인당 무료 위탁수하물의 허용량을 기존 1개, 15kg에서 개수 제한 없는 15Kg로 변경했다. 정상 및 할인 운임 기준이며 특가 운임은 기존과 같이 무료 위탁수하물 서비스가 없다.
함께 수속하는 일행 간의 위탁수하물 무게 합산도 가능하다. 위탁수하물 요금제는 무게에 따른 차등 판매 제도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1개나 15kg 단위로 추가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온라인 사전 구매 때는 5Kg, 공항 현장구매 때는 1kg 단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요금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노선마다 다르다.
국내선은 초과 수하물에 대해 새로 ‘사전 구매 요금제’를 실시한다. 위탁수하물 15kg 이상 이용 시, 온라인을 통해 5kg 당 8000원의 금액으로 사전 구매할 수 있다.
위탁수하물 규정은 판매일 기준 11월 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