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가결…대한항공 합병 ‘7부능선’ 넘었다

입력 2023-11-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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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큰 고비를 넘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집행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인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분리 매각안’이 진통 끝에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가결 처리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10월 31일 임시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을 논의했으나 밤 늦게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재개해 화물사업 매각에 대한 안건을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는 4시간가량 이어진 격론 끝에 참석 이사 5명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의 결정으로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 집행위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보했다. EU 집행위는 그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에 따른 ‘유럽 노선 경쟁 제한’을 우려해왔다.

대한항공은 곧 EU 집행위에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결정을 포함한 시정조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미 대한항공은 10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시정조치안을 결의한 바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이 결정되면서 독과점 규제에 까다로운 EU 집행위로부터 ‘조건부 합병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절차에 착수한 이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국 가운데 EU와 미국, 일본 등을 제외한 11개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EU의 승인을 받게 되면 남은 것은 미국과 일본 경쟁당국만 남게 된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의 매각 결정에 대해 2일 오후 “이번 양사 이사회 승인에 따라 유럽 경쟁당국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남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럽 경쟁당국의 최종 시정조치안 제출을 기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고 남은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사업부문 매각은 아시아나항공의 관련 직원 고용승계 및 유지를 조건으로 추진하고, 양사 간 자금 지원 합의 체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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