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부산지방법무사회, 전세사기피해예방·법률서비스 지원 위해 맞손

입력 2023-12-05 17:1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전세사기피해 예방·법률서비스 지원 협약 체결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신청 시 지원
부산시가 지난달 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와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와 법무사회는 피해임차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경우 경·공매 절차상담, 소유권 등기이전에 따른 법무사 보수비용을 받을 수 있다.

법무사회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 초기 법률상담부터 매각·배당 등 절차 교육·대행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법무사 보수를 기준 대비 70% 수준으로 제공하고 시는 법무사 보수 수수료를 일부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배당·낙찰 등 경·공매 전 과정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지정한다.
이에 따른 법률대리인비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70%까지 지원하는 등 특별법상 경·공매 지원을 하고 있어 시와 법무사회는 이와 중복되지 않게 경매 종료 후에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제공을 한다.

시는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법률서비스, 금융·주거지원, 심리상담, 전세피해예방 홍보·교육, 전월세계약 코칭 등을 지속해서 강화 할 예정이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임차인이 전세 피해를 당할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며 “시는 법률서비스 지원 등 피해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사회는 지난 4월 3일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이래로 전세피해자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