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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의 첫 공판이 열렸다.
유아인은 첫 공판에 앞서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을 성실히 공하면서 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나로 인해 크게 실망하고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후 유아인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 다만,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다소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마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다퉈보겠다고 했다. 유아인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배우입니다”라고 말한 것 외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공판 이후에는 취재진에게 “공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경찰에 의해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스틸녹스·자낙스 등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에는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는 유아인과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씩 유아인 구속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애초 첫 공판은 지난달 14일이었지만, 변호인 변경에 따른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날로 연기됐다.
다음 공판은 2024년 1월 2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김민성 스포츠동아 기자 marine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