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 토지거래 허가 해제

입력 2023-12-26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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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 테크노밸리 및 인근지역 해제도면. 사진제공ㅣ인천시청

인천시 계양 테크노밸리 및 인근지역 해제도면. 사진제공ㅣ인천시청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가 26일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계양 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 및 착공으로 인근지역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면서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인천)|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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