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핫팩 쓰다가 ‘저온화상’, 의심 증상과 예방법은 [건강 올레길]

입력 2024-01-11 0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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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균 원장

이하균 원장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에는 화상 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핫팩, 발열조끼, 전기난로, 전기장판 등의 난방용품을 장시간 사용하다가 저온화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온화상이란 말 그대로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화상을 뜻한다. 약 4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 피부가 오랜 시간 노출됐을 때 해당 부위의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피부 조직에 축적된 열이 다른 부위로 이동하지 못하면서 화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저온화상은 ‘저온’이라는 용어 때문에 일반 화상보다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편이지만, 고온화상과 마찬가지로 피부 조직 손상이 깊은 곳까지 이뤄질 경우 괴사, 가피 형성, 궤양에 이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저온화상의 증상으로는 열성 홍반과 색소침착, 가렵거나 물집이 생기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저온화상은 40~7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피부 손상이 누적되면서 화상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고온 노출로 생기는 일반 화상과 달리 피부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비교적 증상이 경미해 환자가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다.

따라서 평소 난방제품을 사용 중 뜨겁다고 느끼거나 간지러움, 따가움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밤새 전기장판 사용 후 다리, 엉덩이 등의 피부가 붉게 변했다면 저온화상을 의심하고 빠르게 응급처치 후 화상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저온화상의 응급처치는 고온화상과 마찬가지로 화상 부위를 10분 이상 흐르는 찬물로 적셔 열을 식히는 것이 좋다. 이때 물집이나 고름은 터뜨리지 않아야 한다.

저온화상은 그 깊이에 따라 1~4도로 구분되는데, 화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1~2도는 연고 등 보존적인 치료를 실시하면 2~3주 내에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손상 정도가 심한 3도 이상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때 치료 기간은 보통 3주 이상 소요되며 환자에 따라 수개월의 치료기간이 요구되기도 한다.

난방용품 사용 후 피부가 가렵거나 무감각한 느낌이 든다면 방치하지 말고 저온화상 여부를 진단받는 것이 좋다. 온도가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라고 해서 화상을 입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 저온화상 예방을 위해선, 핫팩이나 전기장판 사용 시 천이나 수건 등으로 감싸서 난방용품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원화상병원 새솔외과 이하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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