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전경. 사진제공ㅣ보은군청
군에 따르면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구의 이동성·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과 함께‘생활인구’개념이 처음 도입됐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타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통계청은 올해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통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군은 정이품 제도를 통해 보은에 연고가 있거나, 보은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누구나 온라인으로 정이품 보은군민으로 가입하면 군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여러 문화·관광 시설에 대해 군민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인구를 유입할 계획이다.
군은 정이품 제도 운영을 위한 첫 단추로 올해 ‘정이품 보은군민’ 웹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으로 보은대추축제, 속리산 축제 등 군에서 개최되는 문화·축제 행사에 대한 정보, 지역의 대표적 관광명소에 대한 컨텐츠를 포함 군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도 웹사이트에 함께 담을 예정이다.
웹사이트 통해 국민 누구나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가입한 후 스마트폰을 통해 ‘정이품 보은 군민증’을 발급받은 자가 군내 문화·관광 시설 방문 시 군민과 동일한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은 다양한 개인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정이품 보은군민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산품 및 서비스 이용에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 안진수 기획감사실장은 “정이품 보은 군민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가맹점 확대 방안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라며 “생활인구는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은군에 정착할 수 있는 인구 유입의 씨앗이 될 것이기에 정이품 보은 군민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