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ㅣ고양시청
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연장, 전시장 등 대관 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에 대해 대관료의 90%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관료 지원에는 연습·설치·철수·대관 및 부대시설 사용료도 포함되나 부대시설은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시는 관련 심사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보탬e 누리집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과 보탬e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공연장 대관료 지원이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의 기획 확대나 경제적 부담 완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