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혁신산단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시행

입력 2024-02-14 11:3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나주 혁신산단 전경. 사진제공ㅣ나주시

1인당 최대 15만원…개소당 4인 이내
전남 나주시는 일하기 좋은 기업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 비용 일부를 기업에 지원한다.

나주시는 혁신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임차 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시는 산단 내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인력난 해소와 경기 침체 속 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신규시책으로 발굴해 추진 중이다.

시는 당초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국·도비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비용 일부를 지원해왔으나 지난 2022년 사업 일몰제로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난 2023년부터 전액 시비를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가 관내 아파트·빌라·원룸·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 기숙사를 임차해 근로자에 제공하는 경우 월세 비용의 60%(최대 15만원)를 기업에 지원한다.

대상은 공장 (부분)등록을 완료한 혁신산단 소재 중소기업이며 임차 비용은 기업 한곳 당 근로자 4인 이내로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 조건의 경우 5년 미만(2019년 1월 1일 이후) 내국인 근로자이면서 전체 신청자 중 25%는 ‘12개월 미만’의 신규채용자여야 한다. 즉 근로자 4인의 기숙사 임차 비용을 신청할 시 신규 채용자가 1명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은 물론 기업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비 지원과 더불어 산단 통근버스 운행, 전시(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근로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하며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일자리 친화도시를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나주)|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