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상담 희망일 2일 전부터 학교 홈페이지 등 통해 신청
유선 상담, 근무 시간 내 교원 안심 전화번호 등으로 가능
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교사와 학부모의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해 내달부터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신청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유선 상담, 근무 시간 내 교원 안심 전화번호 등으로 가능
이 제도는 신학기를 맞아 교사와 학부모 간의 효율적인 소통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사전 신청하지 않은 학부모의 방문을 최소화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조치다.
신학기부터 방문 상담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희망일 2일 전부터 자녀 학교 홈페이지 또는 시교육청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교사가 내용을 확인하면 학부모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학부모는 학교 내 정해진 장소에서 교사와 상담할 수 있다.
유선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근무 시간 내 교원 안심 전화번호 또는 학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하윤수 교육감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부모와 교사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한다”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의 상호 존중·신뢰 구축에 힘써 새로운 상담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