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청](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2/19/123580691.4.jpg)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청
전문가 심사 및 주민 지원사업 기준 ‘평가’
경기도가 오는 3월 4일까지 시군을 통해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입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사업 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개발제한구역을 매력적인 휴양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문화·환경 사업, 지정 당시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지정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비 지원 등이 있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과 수렴해 신청한 사업을 3월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삶의 질, 복지,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주민 지원사업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먼저 선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의 재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