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상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코드는 22일 "한지상은 2023년 10월경 극도의 불안과 수면 장애, 공황장애 등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뮤지컬에서 하차한 바 있다"며 당시 강제 추행 논란으로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객관적 사실과 다른 억측과 왜곡에 기반한 무분별한 비방, 인격모독에 시달려 왔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배우는 지난 2018년경 여성 A씨와 호감을 갖고 장기간 연락하며 지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는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디코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경 관계가 소원해진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연락하여 일방적으로 강제추행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공개 가능성을 암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배우는 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시키면서도 그간 연락이 소원했던 점에 대해 자필사과 등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럼에도 A씨는 그 이상의 보상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그간 A씨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금전 보상을 언급했다. 그러나 A씨의 요구 범위는 공개연애 혹은 거액의 보상으로 확장되었다고.
관련해 디코드 측은 "배우는 금전 보상이라는 차선의 방법에 응한 사실이 있을 뿐 결코 A씨를 매도하고자 금전 보상 요구를 유도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일부 네티즌들은 배우가 A씨를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점을 기화로 A씨와의 여러 정황에 대한 허위사실과 A씨의 폭로성 게시글을 보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소셜미디어에 퍼뜨려 비방하였다"고 억울해 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사유는 ‘증거불충분’으로 A씨가 적시한 협박 표현의 구체성이 법리상 다소 부족한 점, A씨가 우선적으로 원한 것이 돈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점 등 같은 가치 평가에 따른 것일 뿐, 배우가 먼저 팬인 여성에게 접근하였다거나, 강제 추행을 하였다거나, A씨를 악의적으로 매도하고자 금전보상 요구를 유도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무분별한 마녀사냥을 거론하며 "배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소속사 및 제작사에 대한 업무방해, 강요에 해당합니다. 한지상의 법률대리인은 현재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자료를 다수 확보하였으며,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