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사진제공|꿈의 엔진
걸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김지우·25)가 전 소속사와 벌인 전속계약 관련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김민아·양석용 부장판사)는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매출을 츄와 소속사가 3:7 비율로 배분한 후 소요 비용을 5:5로 다시 정산하는 방식이 “원고에게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2017년 데뷔한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