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ㅣ대전시청
이에 대전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물 3만부를 제작·배포하고 시 공식 SNS,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고 있으며, 후자는 원료 및 제조물(음식점),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 등 훨씬 더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시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장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 주시고, 시에서도 민간 분야 중대재해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