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주교통공사 직원 부당행위 23건 적발

입력 2024-08-26 13: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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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이중 수령·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등

광주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광주광역시 감사 결과 시 산하기관인 광주교통공사 직원들이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이중 수령하는 등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2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광주교통공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 직원 A씨는 배우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라 부부 중 한 명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48만원을 이중 수령했다.

또한 B씨와 C씨는 부모의 주소지가 변경됐지만 부양가족 변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각 28만원과 62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 외에도 유관기관의 단체장이 아닌 소속 직원이나 언론사 등에 19차례 축하 화환을 보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총 23건이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A씨 등 9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했으며 B·C씨, 가족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연 2회 점검해야 함에도 1회만 조사하고 조사대상도 축소해 진행한 담당자 등 10명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광주|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박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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