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인정구역 5.6배 확대
최대 100억원 지원 기반 마련
최대 100억원 지원 기반 마련

부산 기장시장 입구. (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번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전통시장 인정구역이 기존 6976㎡에서 자율상권구역 3만 9237㎡로 면적이 5.6배 확대됐다.
또한 구역 내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내달 9~15일 추석 기간 중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자율상권구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5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군은 동네상권발전소 주관기관인 ‘㈜로컬바이로컬’과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조합’을 주축으로 올해 안에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5개년 상권전략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그간 기장시장 일원은 전통시장인 기장시장과 인근 건물형 상가, 개별 점포형 상가, 노점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상권에 비해 전통시장 인정 범위가 협소해 인근 상권과의 갈등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군은 이러한 지역 상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장시장 발전계획 현안업무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과 인근상권 상인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군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장시장 시설현대화·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전통시장·인근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해 상권 현황·경영 실태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기장시장 일원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지정으로 실질적인 기장시장 인정구역이 확대되고 기장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향후 상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 추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율상권구역은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소매·용역업 점포 수 100개 이상, 사업체·인구수의 지속적인 감소, 상업구역 50% 이상 등을 지정 요건으로 하며 자율상권구역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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