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첩 법제 한계와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발제자·토론자, 국익침해차단2법 필요 ‘한 목소리’
발제자·토론자, 국익침해차단2법 필요 ‘한 목소리’

이성권 의원(뒷줄 가운데)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서 ‘대한민국 방첩 법제 한계와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성권 의원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간첩법 개정과 외국 대리인 등록제도가 주로 다뤄졌다.
세미나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또한 민주당 위성락 의원과 국민의힘 김기현·박덕흠·유용원·이달희 의원 등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많은 일반 참석자가 참여해 방첩 법제 개선에 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호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신설’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게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속히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융 변호사·강희주 변호사·이웅희 법무부 검사가 각각 토론자로 나서 간첩법 개정과 외국 대리인 등록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한 손은 악수, 한 손은 내 주머니를 뒤지려 하는 것이 오늘날의 글로벌 안보환경”이라며 “간첩법 개정과 외국 대리인 등록제도 마련의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뭉그적거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첩 법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성권 의원은 지난 27일 국익침해차단2법을 대표발의했다. 국익침해차단2법은 간첩 대상에 기존의 적국과 함께 외국을 포함하고 간첩과 국가기밀의 개념을 규정한 간첩법과 등록과 공개를 통해 외국 대리인의 음성적인 활동을 막고자 하는 외국 대리인의 등록·공개법으로 구성됐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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