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청이 2000만원 배상해야“

지난 2021년 지방선거 직전 당시 전동평 전 영암군수와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종용했다며 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공무원 A씨가 승소했다.
19일 광주지법 1-3부에 따르면 A씨가 영암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영암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전동평 전 영암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이 지난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종용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2021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에 도전하는 전 전동평 영암군수에 대해 ‘000 영암군수, 당의 발전 기여 공로로 1급 포상 쾌거’라는 제목의 소속 정당 표창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으며 이로 인해 전 전 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은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비서실장, 홍보과장 등은 직간접적으로 말단 공무원인 A 씨에게 “상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진술하라”고 거짓 자백을 강요·종용하고 자신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선관위 조사에서는 “군수 치적 홍보는 혼자 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허위 자백 사실을 털어놓았고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신 전 전 군수의 표창 수상을 홍보하라고 지시한 비서실장과 홍보과장 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견책 징계를 받았고 전 전 군수는 3선 도전에 실패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 측 공무원들의 허위 진술 종용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전 전 군수도 허위 진술 종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영암|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성화 기자

영암군청.
지난 2021년 지방선거 직전 당시 전동평 전 영암군수와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종용했다며 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공무원 A씨가 승소했다.
19일 광주지법 1-3부에 따르면 A씨가 영암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영암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전동평 전 영암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이 지난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종용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2021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에 도전하는 전 전동평 영암군수에 대해 ‘000 영암군수, 당의 발전 기여 공로로 1급 포상 쾌거’라는 제목의 소속 정당 표창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으며 이로 인해 전 전 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은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비서실장, 홍보과장 등은 직간접적으로 말단 공무원인 A 씨에게 “상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진술하라”고 거짓 자백을 강요·종용하고 자신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선관위 조사에서는 “군수 치적 홍보는 혼자 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허위 자백 사실을 털어놓았고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신 전 전 군수의 표창 수상을 홍보하라고 지시한 비서실장과 홍보과장 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견책 징계를 받았고 전 전 군수는 3선 도전에 실패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 측 공무원들의 허위 진술 종용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전 전 군수도 허위 진술 종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영암|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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