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펫밀리, 반려 동물 불법 소각… 가평군은 ‘모르쇠’

입력 2024-09-22 08: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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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법 개조(소각시설 설치) 수년간 무허가 사체 처리 
●불법 수목장 피해 심각…법적 보호 절실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일대에 있는 한 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동물장묘업) 허가 없이 차량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소비자를 현혹했다(가평 펫밀리 블로그). 사진제공|네이버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일대에 있는 한 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동물장묘업) 허가 없이 차량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소비자를 현혹했다(가평 펫밀리 블로그). 사진제공|네이버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일대에 있는 한 업체가 이번엔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으로 소각한 후 수년간 수목장(묘지)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일대에 있는 한 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동물장묘업) 허가 없이 차량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소비자를 현혹했다(가평 펫밀리 블로그). 사진제공|네이버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일대에 있는 한 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동물장묘업) 허가 없이 차량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소비자를 현혹했다(가평 펫밀리 블로그). 사진제공|네이버


또 동물 사체를 차량(불법 소각 시설 설치)에서 소각하고,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이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동물장묘업) 허가 없이 차량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수년간 동물 사체를 불법 소각해 왔다.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일대에 있는 한 업체가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으로 소각한 후 수년간 수목장(묘지)을 운영해 왔다. 사진|장관섭 기자, 고성철 기자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일대에 있는 한 업체가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으로 소각한 후 수년간 수목장(묘지)을 운영해 왔다. 사진|장관섭 기자, 고성철 기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반드시 허가받은 시설에서만 소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내용. 사진제공|법제처

폐기물관리법 위반,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내용. 사진제공|법제처


또한, 해당 업체는 반려동물의 장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거짓 홍보를 해왔다. 명패와 수목장 약정 등을 판매하며 마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일대에 있는 한 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동물장묘업) 허가 없이 차량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소비자를 현혹했다(가평 펫밀리 블로그). 사진제공|네이버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일대에 있는 한 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동물장묘업) 허가 없이 차량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소비자를 현혹했다(가평 펫밀리 블로그). 사진제공|네이버



(사)한국해양환경감시단은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업체 측은 2년 전 특사경 조사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일대에 있는 한 업체가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으로 소각한 후 수년간 수목장(묘지)을 운영해 왔다. 사진|장관섭 기자, 고성철 기자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일대에 있는 한 업체가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으로 소각한 후 수년간 수목장(묘지)을 운영해 왔다. 사진|장관섭 기자, 고성철 기자


관할 당국인 경기도와 가평군 이런 불법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에 걸쳐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랐다는 것은 행정 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내용. 사진제공|법제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내용. 사진제공|법제처


경기도와 가평군은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가평|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기자, 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기자, 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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