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4법 정부 건의 등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이 22일 오전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터빈공장 등 해상풍력 추진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은주 기자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이 22일 오전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터빈공장 등 해상풍력 추진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은주 기자



전라남도가 22일 오전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터빈공장 등 해상풍력 추진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4법,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4법의 구체적 내용은 해상풍력특별법, 영농형태양광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분산에너지법”이라며 “전남도는 해상풍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글로벌 기업이 선호하는 핵심 투자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기업과 기자재 조달 대응 협력 체계 구축, 배후 단지 추가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무안|양은주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양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