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약품·환경 분야 집중 단속

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산물, 의약품, 환경 분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불법 의약품 유통 및 환경 오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전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먼저, 대전시 특사경 수사1팀은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횟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미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해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 수사2팀에서는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 조제·판매 행위 등을 단속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수사3팀은 생활 주변에 있는 공터, 카센터, 세차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행위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부동산 및 축산물 유통 판매업소, 무허가 배출시설 환경 분야 단속에서 총 1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더욱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시민건강 및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전시 특사경은 안전한 먹거리 및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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