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제308회 제2차 의원발의 조례안 22건 심의

입력 2024-12-04 12: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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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좌측 상단부터 이정애 위원, 정현미 위원, 박은경 위원, 김동훈 위원(사진제공ㅣ남양주시의회)

4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좌측 상단부터 이정애 위원, 정현미 위원, 박은경 위원, 김동훈 위원(사진제공ㅣ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진환, 이정애, 정현미, 박은경, 김동훈, 박윤옥, 한송연, 이경숙, 이수련, 김상수, 김지훈(국), 김지훈(민), 박경원, 김영실 의원이 대표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2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등 4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안(이정애 의원)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현미 의원)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윤옥 의원)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의원)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김영실 의원)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한편, 시의회는 심의한 안건들을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남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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