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고양시의원, 市 ‘장수축하금‘ 지원금 제안

입력 2024-12-11 17: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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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의원. 사진제공ㅣ송규근 의원

송규근 의원. 사진제공ㅣ송규근 의원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이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3개구청 가정복지과)는 작년부터 해당사업을 개시하여 2025년 본예산 중 “장수축하금” 예산 9천만원을 편성했다. 

지급 대상은 고양시에 1년 이상 연속해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으로,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1회에 한해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어르신 개인 통장으로 지급한다. 

송 의원은 “특히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시점 대상자의 실제 건강상태와 활동능력은 아무 상관도 없어 극단적으로 수년간 의식 없이 와병 중이어도 지급대상이 된다.”라고 ‘장수축하금’ 지급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로 담당과장은 “장기요양하시는, 지급대상자가 의식이 없으실 때, 그럴 때를 염두해”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22년 기준 한국인 평균 수명은 82.7세, 희망건강수명은 76.8세로 매월 약 15만원을 건강을 위해 투자하지만, 평균 유병기간은 남성 15년, 여성 18년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을 통해 단순히 대상자 100세 어르신을 산출하고 축하하는 의미를 넘어, 우리 시 어르신들께서 무병장수 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장수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 이름부터 ‘장수기원지원금’으로 바꾸고, 지급시점을 적절히 앞당겨 100세를 향해 건강관리 등 장수할 수 있는 노력을 권면하고 운동실천 등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고양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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