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0km 내 가금농가 정밀검사 의뢰 예정

영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사진=영천시

영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사진=영천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11일 화남면 소재 종계장(닭 종계 94,200수)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라 함)가 확진됨에 따라 의심축 발생농장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시는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10Km 내 가금류 157호 농가(418,764수)에 대해 이동 제한을 발령했다.

또한 발생농장(94,000수)과 인근 2호 농가(32수)에 대해 전두수 살처분 명령을 시행하였고, 반경 10km 방역대 내 가금농가(157호, 418,764수)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근도로에 이동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축산차량 출입 통제 및 소독 방역에 나서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는 가축방역 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여 AI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농장주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상황실로 신고하고, AI 확산 차단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포츠동아(영천) 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강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