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물 마실 권리 위협… 정부의 강력한 조치 필요

환경부가 공개한 먹는물영업자 위반 현황.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가 공개한 먹는물영업자 위반 현황.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가 공개한 먹는물영업자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2개의 먹는샘물 업체가 위생 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특히, ‘먹는샘물(주)금천게르마늄헬시언’ 등 3개는 2024년 11월 15일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백봉음료’는 2024년 10월 11일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5일 환경부 공개에서 국민들이 매일 마시는 먹는물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먹는물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번 공개를 통해 먹는물 관리에 대한 정부와 업체들의 안일한 태도가 드러났다.

한 행정사는 “위반 사실이 공개되기 전까지 소비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물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먹는물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는 물론, 먹는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들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먹는물 안전 관리에 힘써야 한다. 소비자들 또한 먹는물을 선택할 때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물을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