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지급 환급금 압류’로 체납액 징수 성공 전국 최초

입력 2024-12-24 11:12:53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인천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체납 문제 해결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 이는 매년 발생하는 미지급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을 회수하고, 나아가 체납 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매년 많은 사업자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한 뒤 환급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하며, 특히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의 경우 환급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시는 미지급 환급금을 체납액 충당에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체납자에게도 유리한 방안으로, 미지급 환급금을 통해 체납액을 해소하는 것이 소멸시효로 인해 환급금이 사라지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정보 제공 거부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합법성을 확보하고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천시는 매년 약 4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천시의 이번 시도는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한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모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