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 지난 약 판매한 약국 3곳 적발…대전시 강력 단속

입력 2025-01-02 10:29:38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유효기한 지난 약 판매, 끊이지 않는 이유는?…감독 강화 시급


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3곳 적발 단속 모습.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3곳 적발 단속 모습.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이 약사법 위반 약국 3곳을 적발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안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 및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사용(유효) 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2건), 사용(유효) 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1건)로 총 3건이며, 업종은 모두 약국으로 총 3곳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약국은 사용(유효) 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1종 및 전문의약품 7종 등 총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의약품의 경우 적발일 기준 사용(유효) 기한이 약 2년 5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B 약국 또한 사용(유효) 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2종과 전문의약품 6종 등 총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 내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C 약국은 사용(유효) 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총 9종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 이 중 3종에 대해서는 사용(유효) 기한 이후 판매한 사실이 약국 조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유효)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시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은 “추운 날씨로 약국 방문객이 증가하는 겨울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