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진 위원장(윈쪽)이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신청 하고 있다. 사진제공ㅣ고양시노동조합
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고양시노조/위원장 장혜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시의회 K 의원이 공무원 노동자와의 상호 존중 캠페인을 거부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을 겁박하는 등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신고센터와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K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고양시노조가 매년 진행해온 상호 존중 캠페인을 단독으로 거부하고, 다른 상임위원장들에게도 캠페인 거부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이 사실을 게시판에 공지하자, K 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간부들을 고소하겠다고 겁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를 ‘게시판 사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K 의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발언과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태도, 폭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공무원들로부터 ‘워스트 시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노조 간부 방문 시 “공무원이 무슨 노동조합이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공무원노조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됐다.
또한, 고양시노조는 K 의원이 소속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간활용연구회’가 2024년 8월, K 의원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A 연구소와 2천2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도 의회의 사유화와 직위 남용을 비판했다.
고양시노조는 “K 의원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노동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윤리 규범 위반”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K 의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력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고양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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