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고양시의회 A의원 동생과 수의계약 논란으로 “시민 신뢰에 균열”…
A의원의 동생 C씨는 고양시 노조를 방문해 장혜진 노조위원장에게 해당 계약이 정당하며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표명
사진제공ㅣ고양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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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A의원 친동생이 운영하는 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이해충돌 논란에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고 20일 고양시 노동조합이 밝혔다.

A의원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 ‘공간활용연구회’는 2024년 8월, A의원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B연구소와 약 2,2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은 해당 계약이 공직자로서 이해충돌의 소지와 도덕성, 공직윤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A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윤리신고센터와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했었다. 

논란이 커지자, A의원은 “ 친동생은 방계라 괜찮다. 8남매인데 동생들은 고양시에서 아무것도 못하냐, 계약은 내가 한게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이에 “의원들의 요구대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치행태를 시민사회가 납득하겠는가?” 라며 “이 사안은 법적 문제를 떠나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고양시의회 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A의원은 친동생과의 계약이 공적인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 대구 중구의회 전 의장은 다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는 공직자의 비윤리적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A의원은 여전히 직위를 유지하고 있어 공직자 윤리 규범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고양특례시의회은 청렴도 5등급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였음에도 친동생 수의계약 특혜라는 논란까지 겹쳐 사면초과에 몰렸다.

이에 고양시 공무원노조는 “고양시의회는 A의원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A의원의 동생 C씨는 고양시 노조를 항의 방문해 장혜진 노조위원장에게 해당 계약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 8일 일요신문은 A의원에게 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연구용역 계약을 맺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저도 우려했지만 동생은 직계가족이 아닌 방계이고 제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해 진행했다. 그리고 의회 용역은 수의계약만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고양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