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사회보장급여 신청 제외자 대상 권리구제 나서

입력 2025-02-17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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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조정 선정기준액 재적용

진도군청.

진도군청.


전남 진도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제외자와 중지자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 권리구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복지급여 지급 대상자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거나 확인 조사 후에 급여가 중지된 대상자에게 2025년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 선정기준액과 변경된 사업 기준을 재적용해 생활이 곤란한 주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급여 지급 등 생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 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은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3000만원, 일반재산 12억원 기준 상향 자동차 재산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적용 등이 있다.

진도군은 해당 급여에 대해서만 조사 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처한 사정, 특이 사항, 어려움 등에 대한 집중 상담을 통해 선정이 가능한 타 복지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부적합자와 중지자에 대한 자체 재조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해 보호하고, 자격 탈락 가구에 대해서도 복지서비스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촘촘한 그물망 복지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양은주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양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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