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의원, 학생 안전 ‘최우선’… 경기도, 통학 지원 조례 개정 ‘속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 사진제공|안광률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 사진제공|안광률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교육행정위원회에 이어 20일 본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통학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역 및 교육 기관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가 지적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정의를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으로 구체화, 특수교육 대상자, 재난 발생 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등 통학 지원 대상 신설, 학생 통학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보완 등이다.

안광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통학 지원 범위와 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