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법 옹벽·폐기물 야적→근린생활시설이 폐기물 처리로 둔갑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377, 379, 379-1, 378번지 일대에서 S개발이 운영하는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377, 379, 379-1, 378번지 일대에서 S개발이 운영하는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377, 379, 379-1, 378번지 일대에서 S개발이 운영하는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지역 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무허가 개발행위, 불법 국유지 농지 야적, 특혜 의혹 등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개발이 개발행위허가나 공작물 설치 허가 없이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국유지인 무왕리 377-1번지 농지에 허가 없이 옹벽을 설치하고 건설폐기물을 불법 야적했다는 의혹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공작물 설치 허가 대장에 관련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예전 대장을 찾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4주가 지나도록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평군의 소극적인 태도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S개발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4주째 바쁘다는 핑계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377, 379, 379-1, 378번지 일대에서 S개발이 운영하는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 도로 폭(실제 2m)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377, 379, 379-1, 378번지 일대에서 S개발이 운영하는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 도로 폭(실제 2m)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더 큰 문제는 무왕리 377-1번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나 창고 허가가 났지만, 비도시지역에서 필요한 4m 폭의 도로가 실제로는 2m에 불과하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양평군이 S개발에 건축물 허가를 내주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건축물이 자원순환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입지를 받아야 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돼 불법 용도 변경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해당 시설이 불법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특히, 양평군 관계자가 도로 폭 관련 질문에 “건축물 입구에만 4m 폭이라 허가를 내줬다”고 답변한 것은 특혜 의혹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양평군의 태도는 지역 사회의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신속하고 투명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평|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