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기관사, 불량 침목 묵인… 코레일, 안전 관리 ‘구멍’
●음주 측정 ‘허술’, 징계는 ‘솜방망이’… 감사원 감사 결과 ‘충격’
●허위 병가, 근무 태만 ‘만연’… 코레일, 직원 관리 ‘도마’ 위에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등 현황. 사진제공|감사원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등 현황. 사진제공|감사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와 직원이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를 몰거나 안전 점검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6명이 적발됐는데, 징계는 커녕 승진을 하거나 표창을 받은 직원들이 수두룩했다.

감사원이 지난 2월 20일 공개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사 A 씨는 2023년 8월 15일 오후 2시 25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0.217%)된 지 6시간 뒤 열차 운전대를 잡았다. 그가 열차를 운행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25%였다. 

게다가 B 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전 8시 54분경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0.111%)됐는데 30분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3%인 만취상태에서 승강장 안전문을 점검했다. 철도종사자는 업무 시작 전 음주측정기 검사가 필수인데, 두 사람 모두 당시 기록된 음주측정 결과는 알코올농도 0%였다. 

음주측정기기가 결과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이 자동 기록 기기로 교체할 것을 통보했지만 코레일은 이후에도 기록되지 않는 기기를 1억 원 어치나 더 샀다. 

병가 또는 근무협조 기간 중 경마장 출입 내역. 사진제공|감사원

병가 또는 근무협조 기간 중 경마장 출입 내역. 사진제공|감사원


2021년부터 3년간 직원 18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대부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코레일은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186명 중 37명을 징계하지 않았고, 44명에게는 표창까지 줬다. 

코레일 직원 243명이 허위로 병가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경마장에 간 사실도 드러났다. 한 직원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차례 병가를 내고 필리핀을 다녀왔고, 또 다른 직원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3차례 병가를 내고 경마장에 갔다.

감사원은 코레일에 병가 또는 근무협조 기간 중 국외여행 내역에 기재된 관련자 243명과 병가 또는 근무협조 기간 중 경마장 출입 내역에 기재된 관련자 17명에 대해 내부 징계규정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 요구하고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등 현황에 기재된 관련자 186명에 대해 내부 징계규정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더 큰 문제는 철도공사는 콘크리트 침목의 유지와 개량을 위해 2022~2023년 한 업체와 130억 원 상당의 침목 25만 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검사를 거쳐 궤도에 설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생산한 침목이 납품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공사는 이 업체가 규격별로 선정한 침목 2~3개만 측정한 뒤, 이를 전수조사한 것처럼 검사조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이 업체가 납품한 곡선형 침목 1,990개 중 13%가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침목으로 나타났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