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사진 ㅣ 경북도의회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사진 ㅣ 경북도의회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 반영 건의
개방공간 확대위한 법령 개정 요구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2010년 이후 약 13년 동안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개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의회가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당시 지방의회 직원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4.5평이었으나, 2025년 현재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2.8평으로 감소했다. 이는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업무공간 기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경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 기준 면적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에 증가하는 사무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수에 따라 청사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확대를 위해서도 청사 기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